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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조세소위 보류…기재부 '발목'

  • 이정환
  • 2020-04-29 12:07:05
  • 29일 오전 조세소위 안건상정 됐지만 소위 문턱 못 넘어
  • "약사, 고소득 전문직인 데다 마스크 판매 마진도 보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판매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이 발의 5일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초고속 안건 상정됐지만 '보류'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특정 사업자인 약사에 대해 특정 재화에 대해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게 과세 체계에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내비친 게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

29일 오전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마스크 소득세·부가세 감면 신설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요구도가 급증한 공적 마스크 물량 대부분을 유통·판매하며 마스크 대란 해소에 앞장선 약국 노고와 간접적 경제 피해보상이 발의 배경이다.

감염병 확산 예방에 기여한 공적 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와 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법안 골자다.

이 법안은 발의 5일만에 기재위 조세소위 안건으로 초고속 상정되며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정부의 반대의견을 넘지 못한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전문위원도 해당 법안 검토·심사 의견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약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형평성 측면과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특히 기재부는 약사가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고, 공적 마스크 판매에 대해 일정 수준의 마진이 보장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사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기재부는 특정 사업자인 약사에 대해 특정 재화인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것은 과세 체계에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문위원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부문의 헌신과 협조가 있었고 마스크 공급 측면에서도 약국 외 생산·유통업체도 역할을 했다"며 "약국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 측면에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문위원은 "기재부는 공적 마스크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조세 감면이라기보다 마스크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재원으로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깝다는 설명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세소위 보류 판단에 박홍근 의원실은 대정부 설득 절차를 지속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재차 소위에 상정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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