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정부가 마스크 면세 거부하나…자괴감 든다"
- 강신국
- 2020-05-04 1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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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 심사 보류에 정부 비판
- "공적 역할 수행한 약국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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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4일 성명을 내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마스크 소득세·부가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보류 판정을 받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도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판매에 앞장선 약국의 노고를 격려하고 간접적 경제 피해보상과 부당한 세금중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마저 정부로부터 거부당하는 참담한 상황에 큰 상실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약사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조세특례법 개정을 반대한 기획재정부 주장처럼 국가의 조세감면정책과 국가 재난지원정책에서 배제될 만큼 고소득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사입가와 판매가, 구매수량을 고시, 통제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약국에 실질적 수익 없이 공적 마스크 전담판매 결과로 나타나는 약국 겉보기 총 매출 증가와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이라는 불합리한 세금 가중 문제마저 감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공적 마스크는 보험약가 고시와 요양비 심사, 평가로 관리되고 면세재화로 지정된 전문약처럼 사입가와 판매가, 구매요일과 수량을 정부가 고시 통제하는 필수 방역물품"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약국에서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에 판매 이력을 기록하는 공적 마스크 판매행위는 일반적 공산품 판매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른 공적서비스 행위"라며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이익은 일반 공산품 판매에 따른 시장적 유통마진이 아니라 전문약 조제 행위료 수가처럼 정부의 방역규제에 의한 공적업무대행에 따른 사회적 수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상시적 생활방역 추진으로 마스크 착용이 국민의 방역필수가 돼 버린 상황에서 전문약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정부의 유통, 판매규제를 받는 사회적 공공재인 방역 마스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적정성 뿐 아니라 코로나로 가정경제가 어려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고 전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국가재난지원 정책방향과 국정철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기회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마스크 면세법안 논의과정에서 고소득 사업자인 약국에 과도한 세금혜택을 주기 힘들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 법안 심의가 보류됐다.
경기도약사회는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마스크 소득세·부가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보류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의 공적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전국의 약국들은 실질적인 공적 마스크 제로마진을 감수하면서 구매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된 덕용마스크의 소분 재포장 작업뿐 아니라 조제나 상담을 통한 매약업무의 차질 또한 감내하면서 마스크 수급 대란과 국민의 방역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등 코로나 19 국가방역체계 안정화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약국의 사회적 참여와 헌신으로 국가적 위기극복에 동참하며, 온갖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약사들은 정부, 지자체의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중소상인 등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및 지역화폐 정책, 세금정책에서 빈번히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에 앞장선 약국의 노고를 격려하고 간접적 경제 피해보상과 부당한 세금중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마스크 소득세·부가세 감면 신설 법안'마저 정부로부터 거부당하는 참담한 상황에 큰 상실감과 자괴감을 느낀다. 약사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이라며, 조세특례법 개정을 반대한 기획재정부 주장처럼 국가의 조세감면정책과 국가 재난지원정책에서 배제될 만큼 고소득자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5인 미만 사업장 직장가입에 따른 전문직 종사자 소득 실태'에 따르면 약사 월평균소득은 의사의 절반, 약국은 전체 자영업자 평균소득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 한국의 직업정보'에 따르면 약사는 평균 소득 상위 50위 직업군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코로나 19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사입가와 판매가, 구매수량을 고시, 통제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약국에 실질적 수익 없이 공적 마스크 전담판매 결과로 나타나는 약국 겉보기 총 매출 증가와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이라는 불합리한 세금 가중 문제마저 감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공적 마스크는 보험약가 고시와 요양비 심사. 평가로 관리되고 면세재화로 지정된 전문의약품처럼 사입가와 판매가, 구매요일과 수량을 정부가 고시 통제하는 필수 방역물품이다. 또한 약국에서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에 판매 이력을 기록하는 공적 마스크 판매행위는 일반적 공산품 판매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른 공적서비스 행위로서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이익은 일반 공산품 판매에 따른 시장적 유통마진이 아니라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료 수가처럼 정부의 방역규제에 의한 공적업무대행에 따른 사회적 수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상시적 생활방역 추진으로 마스크 착용이 국민의 방역필수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전문의약품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정부의 유통, 판매규제를 받는 사회적 공공재인 방역 마스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적정성 뿐 아니라 코로나 19로 가정경제가 어려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고 전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국가재난지원 정책방향과 국정철학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약국업무의 과중 속에서도 공적 마스크를 전담 판매하고 있는 약국에 대한 최소한의 격려와 부당한 세금 가중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 마스크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차제에 장기화되고 언제든 재유행이 예상되는 국가 전염병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적 의료자원 및 방역물자의 생산, 유통, 판매관리체계 개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지정된 국민 필수 방역기초자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물품으로 지정하는 등 총체적인 국가방역관리 체제정비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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