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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발의…20대 국회 처리 관심

  • 강신국
  • 2020-04-26 21:03:55
  • 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마스크 5부제 안정적 정착 위한 약국 노력에 대해 합리적 보상"
  • 부가가치세 면제+소득세 감면이 핵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돼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사진)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안은 공적 마스크 물량의 대부분을 전담 유통·판매 중인 약국의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합리적 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당 차원에서 총선 전 약속한 바 있고 이번 법안 발의는 후속 조치다.

법안을 보면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업소득세 산정 시 공적마스크 매출 비중만큼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홍근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공적 마스크 보급과 마스크 5부제의 정착이 큰 기여를 한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고 향후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생기는 초기 불편과 혼란, 항의를 오롯이 감당했고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1인 2매 제한을 위한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의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돼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생기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4.15 총선 중랑구을에 출마해 59.3%의 득표율로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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