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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면세법안, 부가세 조항 수정처리 가닥

  • 강신국
  • 2020-05-06 18:44:00
  • 약사회 "마스크 세금법안 정상적 입법" 약속
  • 국가재난지원금 모든 약국서 사용되도록 정부에 건의

이광민 정책실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던 공적마스크 세금 감면 입법안이 수정을 거쳐, 재논의된다. 소득세 부분은 자구 수정 수준에서, 부가세의 경우 당초 입법안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공적마스크 면세와 관련해 약국의 부가세, 소득세 납부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입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박홍근 의원실은 부가세 감면 조항이 약국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 영세율(세율 0%) 적용에 가까운 원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적마스크 면세 입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으면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민 정책실장은 "소득세의 경우 내년 5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부가세는 오는 7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6월까지는 입법이 완료돼야 약국 세무 업무가 원할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중앙정부가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발행한 국가 재난지원기금이 약국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약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안했다며 반드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한 "정부가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대응 태세를 전환했다"면서 "일상 생활로 사회 활동이 일부 회복됨과 동시에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자율적 방역은 보다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 중 하나인 마스크의 적절한 사용과 공급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공급상황과 판매상황,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와 공적마스크 공급 확대와 대리구매 편의 향상 등을 협의해 약국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어 "적절한 마스크 선택과 사용을 위한 대국민 포스터를 식약처와 제작, 각 약국에 배포하고 있다"며 "약국을 방문하는 국민이 개인의 상황에 맞춰 효과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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