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결국 임상재평가…치매도 검증할까
- 이탁순
- 2020-06-16 15: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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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19일 중앙약심 열어 대상 선정 자문…범위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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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19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 재평가 대상 선정 논의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중앙약심에는 신경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 재평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주로 사용되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가운데 어떤 용도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할지도 판단된다.
통상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들의 다수결정을 따랐다는 점에서 참여위원들의 선택에 임상 대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상 재평가 불가피…치매도 임상대상에 포함될지가 관건
제약업계는 치매 외 용도, 예를들어 경도인지장애 등을 임상재평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급여재평가에서는 치매 진단 환자에 대한 처방은 급여 유지하고, 나머지 용도 처방(주로 경도인지장애)은 본인부담금 80%로 급여가 축소됐다. 이런 점에서 치매 용도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다고 제약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치매 치료제의 부재,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하면 치매 용도 사용은 제외하고, 경도인지장애 등 나머지 용도에 대해 임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현재 나온 근거자료로만 본다면 치매 환자 사용에 대한 부분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치매에 대한 근거문헌은 2014년 나온 '아스코말바' 중간결과가 핵심인데, 이 역시 최종결과는 아니라는 점에서다.
아스코말바는 유럽에서 1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간결과에서는 도네페질 단독 사용 피험자보다 도네페질-콜린알포세레이트 병용 사용자가 치매 주요 진단척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아스코말바를 근거문헌으로 효능을 따진다해도 '도네페질과 병용에 대한 효과'로 적응증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2번, 3번인 '감정 및 행동 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은 대부분 노인들이 겪는 현상으로 효능에 대한 근거 문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제대로 된 진단없이 의사의 판단해 의해 처방해왔다. 이에 치매를 다루는 신경과 뿐만 아니라 타과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 이번 급여 재평가도 이런 점을 감암해 본인부담금을 80%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처가 제약사에 경도인지장애 검증을 위한 임상 재평가를 요구할시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 상위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수용을 안한다면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제품 적응증은 삭제되기 때문에 상위 업체들은 위험부담을 안고라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임상 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이 5년에서 7년 정도가 예상되는데, 결과와 상관없이 이 기간 동안에는 적응증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매출이 큰 제약사들은 임상 재평가 요구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중견업체 한 관계자는 "경도인지장애 급여가 본인부담금 80%로 상향 조정되면서 이미 처방이 날아간 상황에서 적응증 유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아마도 다수 제약사들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임상 재평가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임상재평가 대상에 치매 용도까지 삼는다면 많은 제약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임상을 진행한다해도 대규모 피험자에서 유효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임상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뇌기능개선제 옥시라세탐 제제도 피험자 모집 부족으로 임상시험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사이 4개사를 제외한 78개사들이 품목을 자진 취하했다.
지난해 11월 자료 제출받고 고심, 3월 재평가 기준 명확화 추진 시 예견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는 식약처가 지난 3월 공개한 '의약품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2020~2024)'에서 특별재평가(임상재평가) 대상 선정 사유를 명확히 하겠다고 예고하면서부터 어느정도 예견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업체로부터 관련 근거자료를 받아놓고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실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로 식약처가 직권으로 적응증 조정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임상을 통해 효능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는데, 문제는 식약처가 이미 2018년 갱신을 통과시켜주면서 재평가 대상으로 삼기에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식약처는 정기 재평가 제도라 볼 수 있는 문헌재평가와 갱신제도를 운영하면서 여기서 근거자료가 미흡한 약물에 대해 임상 재평가를 진행해왔다. 콜린알포세레이트처럼 갱신 통과 약물은 임상 재평가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갱신 통과 약물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선정 사유에 대해 명확화를 추진했고, 실제로 지난 11일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갱신을 통과한 약물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급여재평가가 실시되어 일부 적응증에서 급여가 축소된 결과가 나오자 식약처도 임상 재평가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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