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축소와 적응증삭제...'4천억 캐시카우' 수난시대
- 천승현
- 2020-06-15 06: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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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들, 콜린알포 선별급여 추진에 대책 모색
- 식약처, 규정 개정으로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가능성
- 불순물 등 악재 속 캐시카우 역할 톡톡...제약사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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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몇 년간 국내 제약사들의 수익창출원(캐시카우)으로 떠오른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역에 대해 환자 부담 약값이 3배 가량 상승해 처방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효능 재평가 움직임에 따라 향후 적응증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콜린알포 선별급여 결정...제약사들, 대책 모색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제약사 10여곳은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급여 제한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선별급여 움직임에 대해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효능·효과에 따른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는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효능·효과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치매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치매 환자의 증상 개선 등의 용도로도 사용된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이 약물을 사용할 경우 종전대로 약값 본인부담률 30%가 유지된다. 다만 치매 환자들은 진료비의 10%만 부담하기 때문에 약값 본인부담률은 평균 10% 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처방받을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간다. 환자들이 부담하는 약값이 2.7배 정도 상승한다는 의미다. 제약사들이 경도인지장애 등에 효능이 있다는 논문을 제출했지만 심평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 제한이 최종 확정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지난해 처방실적은 3525억원이다. 이중 종전대로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 환자 진단 영역은 603억원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처방 영역 중 80% 이상이 환자 약값 부담이 2.7% 증가한다는 얘기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가 확정되면 제약사들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처방 기피 현상이 확산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임상시험 지표 설정부터 결과 입증까지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아 제약사 입장에선 임상시험을 추진하기엔 부담이 크다. 만약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효능이 없는 제품을 팔았다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식약처, 재평가 규정 개정 추진...제약사들 "갱신 통과한 콜린알포 저격" 의혹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 재평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허가·심사 기준 변경, 새로운 과학적 근거 등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식약처의 품목허가 갱신을 통과했더라도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하면 임상 재평가 대상으로 지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 재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 2018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품목 허가 갱신을 허용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수재된 것으로 확인돼 허가 갱신에 통과했다.
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가 유지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품목허가 갱신제 시행 이전에는 기존에 시판중인 의약품은 재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16~20년에 한번 정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 하지만 급속한 과학 발전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체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갱신제가 도입했다.
2013년 1월1일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안전성·효능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판매가 유지된다. 2013년 이전에 허가받은 의약품은 식약처가 별도로 지정한 분류번호에 따라 2018년 9월30일부터 품목 갱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갱신 여부를 심사받고 있다.
5년의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및 조치계획,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및 안전성 관련 조치에 관한 자료,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제조·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등이 자료 제출 대상이다.

만약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 재평가를 결정하면 제약사 입장에선 적응증 축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임상시험을 통해 개별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적응증 삭제로 이어진다. 복지부의 급여 제한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다.
실제로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아세틸-L-카르니틴’제제가 최근 적응증 일부가 삭제된 바 있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2013년 지시한 임상재평가 결과 아세틸-L-카르니틴은 지난해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이 삭제됐다.
◆콜린알포 올 처방액 4천억 돌파 유력...불순물 등 악재 속 캐시카우 역할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제한과 재평가 움직임에 크게 긴장하는 이유는 최근 가장 큰 캐시카우로 떠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외래 처방금액은 1099억원으로 전년동기(899억원)보다 22.2% 늘었다. 지난 2015년 1분기 전체 처방금액 347억원에서 5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3년 전인 2017년 1분기와 비교하면 2배 가량 성장했다. 지난해 3분기에 처방금액 1000억원을 돌파한 이후 3분기 연속 10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최근 성장세라면 올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처방 규모는 4000억원 돌파가 유력했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이 시장에서 연간 6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유한양행, 프라임제약, 대원제약 등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가 지난해 150억원 안팎의 처방액을 올리며 주력 제품으로 성장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불순물 검출로 제약사들의 캐시카우 전략에 빨간불이 켜진데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실적 부진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마저 급여 제한과 적응증 축소 등의 변수가 현실화하면 체감적인 매출 손실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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