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화 넘어 화상으로…택배약 활성화 우려
- 이정환
- 2020-07-07 16: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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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원격의료 기틀…의약품 택배 규제 완화 가능성
- 복지부, 전국 의원 5천곳에 시스템 설치 예산 20억원 투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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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안 국회 통과로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활성화가 예상되면서 비대면진료 발행 처방전의 의약품 택배배송 건수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금껏 전화로만 진행됐던 의사의 환자 진료·처방이 향후 화상장비로 대체돼 원격의료 토대가 전국에 마련되는 동시에 택배약 규제 문턱도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는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삭감 요구와 전문위원실의 의료법적 혼란 지적에도 비대면진료 화상진료 시스템 추경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는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 예산 20억원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5000여개에 웹캠·스피커·마이크 등을 지원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의료인·환자의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진료·상담을 화상진료로 발전시켜 비대면진료 품질을 높이고 전화 진료·처방 참여유인책도 발굴하겠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약사들은 추후 비대면진료가 전화진료에서 화상진료로 진화하면 진료 건수 급증과 함께 처방약을 환자에 택배배송하는 사례도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중이다.
전국 5000개 의료기관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 기반이 마련되면서 조제약 택배도 비례해 활성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논리다.
실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약사는 환자 협의를 거쳐 의약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택배약 창구를 일부 합법으로 열어놨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전화진료에서 화상진료로 비대면진료가 발전하도록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결국 비대면진료를 더 많이 하라고 등 두드리는 격"이라며 "비대면진료가 늘면 당연히 택배약 사례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A약사는 "32만건의 비대면진료 건수에서 택배약이 대략 어느정도 수준을 차지하는지 통계부터 내야 한다"며 "코로나는 멈출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대한약사회도 '비대면진료 활성화=택배약 급증'이란 인식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상황에서 해당 진료 후 약사-환자 합의로 늘어나는 의약품 택배배송까지 반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택배약 허용은 절대 안 된다는 약사회 원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적이 없다"며 "다만 코로나 비대면진료가 화상진료로 활성화 된데 따른 의약품 택배 증가는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민의 코로나 감염 최소화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정부가 정확하게 (코로나 외 일반 진료 시)의약품 택배 관련 구체적인 정책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택배약 장단점과 현행 대면조제를 면밀히 비교해 어떤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식의 방향을 구체화해야 약사회도 이에 따른 분명한 입장을 세울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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