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코로나 시국, 비대면진료 필요…원격의료 아냐"
- 이정환
- 2020-06-29 18:38: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50만 환자 위한 화상진료 시스템 확충 예산 필요"
- 남인순 의원 "예산 감액해야…불법 원격의료 단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히 박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지 않는 원격의료와 구분되는 것으로,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특수성을 인정해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9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건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 소관 3차 추경예산 중 전국 병·의원 5000개소에 화상진료시스템·화상진료장비 신규 확충 예산 2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을 확충하는 게 추후 불필요한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박 장관은 코로나19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목되는 점은 박 장관이 비대면의료와 원격의료를 구분하며 비대면의료 확대가 훗날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박 장관은 "평상시라고하면 의료법이 준비안된 상태에서 비대면진료를 전화를 넘어 화상진료시스템까지 확대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며 "이미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진료 환자가 50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크게 보면 비대면진료가 원격진료의 한 부분이지만, 원격의료 기반 확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는 불가피하다. 전화진료를 넘어 정확도를 높이려면 모니터를 보며 진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격의료는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보건시민단체 "규제 샌드박스 원격의료 중단해야"
2020-06-26 18:57
-
규제샌드박스 통한 원격의료 확대에 의료계 '발칵'
2020-06-25 23:07
-
규제특례 바람 타고 '비대면 진료·상담' 허용 가속화
2020-06-25 09: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5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