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21:36:29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약사
  • 글로벌
  • 신약
  • #질 평가
  • 제약
  • #제품
  • 약사 상담
네이처위드

"콜린알포 급여축소 안된다"…제약계 이의신청 폭주

  • 김정주
  • 2020-07-14 06:18:49
  • 심평원에 70여업체 접수 몰려...행정수순 따라 이르면 8월에도 시행 가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당국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축소 추진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제약바이오 업체가 70여곳을 넘어섰다.

이 제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순차적인 행정절차로만 보면 이르면 내달, 또는 오는 9월이면 급여축소는 현실화 된다.

13일 심사평가원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마감 시점인 같은 날 오후, 70여건의 업체 이의신청이 심평원에 접수됐다. 통상의 관례로 보아,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50여건을 훨씬 웃도는 이의신청이 몰리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재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심평원은 제약업체들이 제기한 내용 중, 임상적 유용성을 재검토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세밀한 검토작업에 착수한다.

급여축소의 핵심이 치매 이외의 적응증에 대한 100/80 선별급여이기 때문에 업체들의 반박 내용에 따라 다음 행정 수순도 바뀔 수 있다. 즉 사후평가소위원회를 열어 업체들의 이의제기 내용을 재검토 할 수도, 정부의 원래 계획(급여축소)대로 오는 23일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기구(건정심)행으로 엇갈릴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이의신청 내용이 재검토 할 만한 사안들이 아니라면 약평위와 건정심이 이례적으로 하룻사이 연이어 개최되는 만큼, 정부 의지에 따라 속전속결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엔 급여축소를 골자로 한 새 급여기준이 만들어진다. 약제급여기준 개정고시 확정 절차인데, 통상 20일 가량의 의견조회 기간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행시기 조정은 오롯이 정부의 몫이다. 즉 이르면 내달 중순이될 수도 그 다음달인 9월로 시행일자가 넘어갈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이의신청 기간동안 제약업체들 외에 약사 시민사회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약은 그간 업계와 대척점에 서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를 촉구해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