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6:36:06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허가
  • #제품
  • 약가인하
  • CT
팜스터디

뇌질환학회 "콜린알포 급여축소, 전문가 의견 무시"

  • 천승현
  • 2020-07-03 11:03:16
  • 대한신경외과 병원협의회 등 콜린제제 급여축소 의견 제시
  • "자문회의서 30%→50% 제안했는데 약평위서 80% 결정"
  • "식약처 재평가 이후 급여재평가 유보해야"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질환 관련 학회들이 보건당국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본인부담금 증가분을 최소화하자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급여 재평가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신경외과 병원협의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신경외과 의사회,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등은 ‘콜린제제의 환자부담금 증가 결정에 대한 관련 학회의 의견’을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콜린제제 선별급여 결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약평위를 열어 콜린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효능·효과에 따른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이 약물을 사용할 경우 종전대로 약값 본인부담률 30%가 유지된다.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처방받을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간다.

학회들은 약평위의 결정이 전문가나 환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회들은 자문회의에서는 콜린제제 처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 기질성 질환에 대해 급여 50% 적용으로 결정했다“면서 ”약평위의 결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평원 입장만 수용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콜린제제의 환자부담을 늘리되 30%에서 50%로 소폭 상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는데도 약평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콜린제제의 처방을 계속 원화는 환자들은 본인부담 약값이 한달에 약 9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학회들은 제기했다.

콜린제제의 약값부담이 커지면 환자들은 유사 약물을 처방받기 때문에 이른바 풍선효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뇌기능개선제를 처방 받아온 환자들의 요구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심평원 지급 약제비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뇌질환 학회들은 “작년 180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콜린제제를 단지 처방 남발 때문이라고 단정짓지말고 환자의 요구도가 어떠한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라면서 “콜린제제의 재평가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식약처에 약제 효능효과 재평가를 요청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평위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로부터 듣게 되는 요구를 바탕으로 뇌기능개선제 처방을 통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임상의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