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콜린알포 급여는 부적절 선례" 반대 의견 제출
- 김민건
- 2020-07-09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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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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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지난달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첫 사례로 심의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심의결과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중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1에는 급여유지,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약은 "이번 결정이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드러났음에도 급여를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기존 건강보험 급여등재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 반대하며, 특히 선별급여 적용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논란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의약품 선별급여제도는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권내로 진입시키는 중간 단계에 있는 제도로 본래 취지는 비용 대비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서 '비급여'된 약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험급여를 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구체적으로 본인부담율 30%는 치료적 효과가 있고 대체가능한 약이 없는 경우, 50%는 대체가능한 약이 있지만 효과가 있고 사회적 요구도도 높은 경우, 80%는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5월 20일 처음 실시된 약제 선별급여를 통해 현재까지 도입된 약은 유방암치료제 일부 요법, 전립선암치료제, 만성심부전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등이다.
건약은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선별급여제도를 20년이나 사용했지만,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마련하지 못한 약의 퇴출을 유보하는 제도로 전락시켜버렸다"고 비난했다.
건약은 "제약협회는 비급여도 급여권으로 진입시키고, 치매국가책임제 등 환자 부담을 줄이는 제도와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며 역시 선별급여결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하지만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현재 급여이지만 치료적 가치가 없다면 선별급여 같은 어중간한 걸치기가 아니라 완전 퇴출이 합당하다"고 거듭 비난했다.
건강보험료도 국민이 내는 돈이고, 본인부담금 또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주장이다.
건약은 그 다음으로 선별급여 결정 이유인 사회적 요구도를 지적했다.
건약은 "법적 사항에서 사회적 요구도라는 항목은 상당히 애매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요구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다"며 "흔히 말하듯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권으로 일부 편입할 수 있는 문을 살짝 열어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햇다.
건약은 "이는 검증을 담보하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와 공감의 사회적인 발현으로 봐도 무방하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서 사회적 요구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냐"며 "의사협회나 제약협회가 주장하듯 이제껏 처방되어 온 사례를 사회적 요구도라고 평가한다면 너무 많이 사용되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퇴출된 약들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이냐"며 되물었다.
건약은 "심평원은 환자들에게 치료에 정말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해 이용할만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 치료적 가치가 있는 약은 과학적 근거만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약평위 결정을 재고해 불필요한 약도 급여 적용이 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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