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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콜린알포' 급여 축소 수용불가...집단 소송 검토

  • 천승현
  • 2020-07-07 06:18:43
  • 대형 로펌 3곳, 정부 고시 확정시 소송 필요성·승소 가능성 제시
  • 제약바이오협회서 제약사 실무진 회의 개최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축소가 확정되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통해 부당함을 따질 태세다. 대형 법무법인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제약사들에 적극적인 소송전략을 독려하고 나섰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결정을 지켜본 뒤 후속 대응전략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실무진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모여 급여재평가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보건당국의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축소가 확정될 경우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 법무법인 3곳이 참여해 제약사 실무진들에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결정시 법적대응의 필요성과 절차 등을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콜린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효능·효과에 따른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이 약물을 사용할 경우 종전대로 약값 본인부담률 30%가 유지된다.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처방받을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만간 제약사들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 전환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약사들은 본인부담률 인상이 예고된 치매 이외 영역 중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서 경도인지장애와 기타 뇌관련질환 영역의 본인부담률 하향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법무법인 3곳은 만약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가 원안대로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선별급여 고시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의 부당성을 따질 필요가 있고 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논리를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 결정이 근거가 미약한데다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3일 대한신경외과 병원협의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신경외과 의사회,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등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뇌질환 관련 학회들은 약평위의 결정이 전문가나 환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회들은 “자문회의에서는 콜린제제 처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 기질성 질환에 대해 급여 50% 적용으로 결정했다“면서 ”약평위의 결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평원 입장만 수용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콜린제제의 환자부담을 늘리되 30%에서 50%로 소폭 상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는데도 약평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뇌질환 학회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재평가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식약처에 약제 효능효과 재평가를 요청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평위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면서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로부터 듣게 되는 요구를 바탕으로 뇌기능개선제 처방을 통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임상의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이 보건당국의 선별급여 80% 결정이 부당하다고 힘을 실어준 만큼 추후 소송전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게 법무법인과 제약사들의 판단이다.

이날 참석한 제약사 한 관계자는 “설명회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재평가가 전례가 없는 부당한 조치라는 의견이 많았다”라면서 “정부의 후속조치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제약사 실무진들간 논의를 거쳐 후속 대응전략을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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