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급여 축소, 다음주 분수령…21일 판결대에
- 김정주·이혜경
- 2020-07-16 06: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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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70여곳 이상 이의신청 진행...심평원 검토 중
- 23일 약평위 안건 재상정·24일 건정심 상정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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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이혜경 기자] 치매약으로 쓰이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기준 축소가 다음주 최종 결론난다.
현재 정부는 제약바이오업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상태다. 정부 의지를 뒤집을 만한 내용이 없어, 현재로선 사실상 확정수순만 남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21일 오후 5시 국제전자센터에서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70여곳에 달하는 콜린알포 품목 보유 제약회사의 급여축소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소위원회는 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장과 박종헌 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 신상진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윤성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장,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약평위 외부 전문가 1명 등 7명이 참여한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70여곳의 제약사에서 지난 13일까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진행했고, 심평원 약제평가부에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는 21일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으로,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결과는 23일 열리는 제7차 약평위에 상정된다.
사실상 약평위에서는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은 현행 본인부담률 30%를 80%로 바꿔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한 콜린알포 제제 급여축소안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결과에 대해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의신청 건수가 많다고 심평원으로부터 통보받았는데, 약평위 평가결과를 뒤집을 말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콜린알포 제제 급여 축소를 반대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등에 대한 적응증에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높인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급여축소 결정이 노령 환자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의 선별급여제도 도입 취지와 정면 배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미반영, 선 임상재평가-후 급여재평가 순리에 역행 등을 이유로 들며 반발했다.
하지만 약제급여 등의 절차 상 관례 없는 이의신청이지만 접수 마감 이후 소위, 약평위에서 논의가 되면 24일 열리는 복지부 건강보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재평가로 연 3500억원이 조금 넘는 콜린알포레세이트제제 청구액이 2000억원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선별급여 적응증 가운데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뒤 재평가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문헌이 없으면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즉, 치매 외 적응증 선별급여는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한 완충장치로서 완충기간인 3~5년이 지나고 나면 비급여로 전환되는 게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정해진 수순인 셈이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재평가 대상에 대해 즉답은 피했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이 단일 성분 중 청구액이 높은 약제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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