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장기처방 증가?…심평원 모니터링 예고
- 이혜경
- 2020-07-10 15: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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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 패턴 분석 후 선별 집중심사 등 후속조치 검토 계획
- 급여기준 축소 전 요양기관서 관련 제제 폭탄처방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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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발표 이후, 일선 요양기관에서 급여기준 축소 전 콜린알포 제제 재고 해결을 위한 장기처방을 늘리고 있다는 움직임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약평위에서 콜린알포 급여기준 변경안이 최종 의결되면, 내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시 개정안을 확정·발표하게 된다.
콜린알포 급여기준은 '치매를 동반한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콜린알포 요양급여(본인부담률 30%)를 인정하며, 이외 허가사항은 약값의 80%를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로 변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콜린알포 품목 보유 제약회사가 고시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고시 시행일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1회용 점안제 행정소송 사례만 보더라도, 2년 째 법정다툼이 끝나지 않으면서 약가인하 없이 33품목이 기존대로 약가를 받고 있다.
만약 콜린알포도 1회용 점안제 처럼 행정소송이 지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간 동안 일부 제약회사가 남은 콜린알포 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콜린알포 제제 처방을 3개월 이상부터 1년까지 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사실여부 파악을 위해 콜린알포 처방 패턴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콜린알포 장기처방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 선별심사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급여축소를 앞두고 일부러 재고 해결을 위한 장기처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과 약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콜린알포의 경우 삭감 등 급여 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급여축소를 앞두고 장기처방 등 폭탄처방 패턴이 포착된다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분류하는 등 다양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비용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등 오남용 가능성 및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만약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되면 심평원은 진료와 처방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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