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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약 판매, 정부 자료요청권·직권처분권 법제화

  • 이정환
  • 2020-09-29 15:31:35
  • 정기 실태조사도 의무화…민관협력·수사기관 고발 지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나 국내 판매가 불가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불법 온라인 유통은 오랜 적폐다.

이 적폐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의 식·의약품 불법유통 자료제출 요청권한을 법제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매자를 '직권 처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

28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단 최혜영 의원이 제출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세부 내용과 가져올 영향을 분석했다.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는 매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지만 유튜브나 SNS, 포털 사이트 스마트스토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상거래 환경 속 불법 판매를 기존 규제만으로 근절하긴 역부족인 모습이다.

법망을 피해 교묘한 방식으로 판매를 이어 가거나 개인 판매자 또는 점 조직으로 우후죽순 등장해 불법을 저지르는 현실을 오롯이 식약처 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약사법이나 식품·건강기능식품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거래 규제 강화 움직임은 일부 감지됐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대표적이다.

이와 달리 최 의원은 비단 의약품·마약류 뿐만 아니라 식품, 건기식, 축산물, 화장품 원료, 의료기기 등 국민 일상에서 쉼 없이 쓰이는 물품들의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도전한다.

정부, 식·의약품 불법유통 자료제출 요청권 법제화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는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제6조, 자료제출 요청 등)한 부분이다.

쉽게 말해, 네이버나 다음 같은 유명 포털 사이트나 G마켓, 11번가, 위메프 등 국민 사용률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의약품이 불법판매됐을 때 식약처가 관련 자료를 포털 사이트·온라인 쇼핑몰에 요청할 수 있게한 셈이다.

네이버나 G마켓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야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식품·의약품 등 불법 온라인유통을 발견하면 즉시 그 사실을 식약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법제화 했다.

불법 온라인판매자 '직권 처분' 가능해지나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식약처 명령에 따라 식·의약품 불법 판매자를 직권 처분할 수 있는 조항도 주목된다.

현재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는 외부 신고에 대한 식약처 확인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자 처분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최 의원 법안은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해 불법 온라인유통 식·의약품 취급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어긴 불법 판매자에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식약처는 불법 온라인유통 위반행위 유형·위반 정도를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재조치 심의를 요청하거나 지자체장에 현장조사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온라인 불법판매 정기조사도 의무화

최 의원 법안은 식약처장이 정기적으로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규모·방법·형태·매체 현황에서부터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소비자 이용 현황·피해사례, 취급품목·매출규모 등 현황, 해외 규제 현황까지가 실태 조사 범위다.

민관협력 조항도 있는데, 식약처장이 식·의약품 불법 유통 예방을 위해 네이버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법 등 개별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약품을 넘어 식품·의료기기 등 품목의 온라인 불법판매 근절이 목표"라며 "불법 판매자 벌칙 규정을 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자료제출 의무와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조항도 포함해 완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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