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에게 고소당한 약사 14명…무혐의 총력 대응
- 정흥준
- 2020-08-19 18:19: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부장회의서 고소건 논의..."명예훼손 대상 특정불가"
- 약사회, 5개 지역 피고소 회원약사 법률 지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게시를 이유로 한약사에게 피고소된 회원 약사 14명에 법률& 8231;경비를 지원한다.
19일 오후 화상회의로 진행된 대한약사회 지부장회의에선 회원 피고소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현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회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부산 등 5개 지역 약사 14명이다.
지난 6월 서울시한약사회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서울 A약사는 7월말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명예훼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유였다.

고소인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유로 진행중인 사건이라 앞선 서울남부지검의 무혐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 14명에 대해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모든 고소건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명, 인천 2명, 부산 2명, 경남 1명, 경기 7명 등의 약사들이 피고소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지부장은 "앞서 무혐의를 받은 고소건과는 고소인이 다르다. 아직까지 14명에 대한 사건 진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에서는 각 지부들에 모든 경비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사 불법행위 현장 조사에 대한 중감점검 결과 등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현재 약 380여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약사회 대응에 대해선 향후 지부장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검찰 불기소로 일단락
2020-07-31 17:14
-
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전국 10여건 발생
2020-07-26 20: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5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6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7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8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9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10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