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상비약 확대 전 편의점 판매자 책임부터 강화해야"
- 김지은 기자
- 2026-10-07 17:15: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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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조사서 4년 연속 94~97% 위반…판매수량 제한도 미준수
- 제재 실효성 강화·종업원 정기교육·지자체 점검 의무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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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과 판매처 확대 논의에 앞서 편의점 판매자의 책임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7일 약국은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는 반면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자는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등록취소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소비자가 전문가의 상담 없이 직접 의약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만큼 판매자 책임도 그에 상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관리 책임은 느슨하게 둔 채 품목과 판매처부터 확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동일 품목을 1회 1개 포장단위로만 판매하고 등록증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약국은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관리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반면 편의점에서는 소비자가 전문가 상담 없이 의약품을 선택하고 있다.
약사회는 전문가가 없는 판매 환경에서는 오히려 판매자의 관리책임과 준수의무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연평균 49.8개소였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판매자격 반납 또는 등록취소는 288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 6일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전국 판매점 약 4만개소를 대상으로 8만298건을 점검해 480건을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체 처분 중 휴·폐업 미신고가 76%로 가장 많았으며 24시간 운영기준 미달과 1회 판매수량 위반도 확인됐다. 특히 1회 판매수량 위반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시민단체의 현장 조사에서도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2022년부터 매년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을 하나라도 위반한 업소 비율은 2022년 95.7%, 2023년 97.1%, 2024년 94.3%, 2025년 97.2%로 4년 연속 94~97%대에 달했다.
2025년 조사에서는 등록증 미게시 68.8%, 동일 품목 2개 이상 판매 55.1%, 주의사항 미게시 50.1% 등 주요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됐다. 판매수량 제한은 절반이 넘는 업소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POS 제한에도 결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우회한 사례가 있었다.
관리 부실은 판매수량에 그치지 않았다. 지정 품목이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안전상비의약품을 식품·공산품·의약외품과 뒤섞어 진열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정된 전 품목을 모두 갖춘 업소는 2025년 조사에서 0.6%에 불과했다.
약사회는 판매자 책임 강화를 위해 네 가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준수사항 위반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취소 요건인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과 현행 과태료 수준을 재검토하고, 판매정지 등 단계적 처분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 대상도 실제 판매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주 중심의 교육을 실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까지 확대하고, 일회성 교육을 매년 정기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점검 의무화와 결과 공개도 요구했다. 판매업소 점검을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위반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매자 책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의 준수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뒤 품목과 판매장소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도 지난 9월 현장 실태점검과 준수사항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는 “현행 제도의 위반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품목과 판매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안전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며 “판매자 책임 강화와 현장 안전관리체계 정비가 품목·판매처 확대 논의보다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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