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검찰 불기소로 일단락
- 정흥준
- 2020-07-31 17:1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 지역 피고발 약국 1곳부터 결론 나와
- 약사들 "당연한 결과"...경기‧부산 등 10건 이상 남아
- 우종식 변호사 "다른 사건들도 같은 판단 기대"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게시 등을 이유로 지역 약국을 고발 조치했지만, 최근 검찰이 불기소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현재 한약사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된 약국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에서 10여곳 이상이다.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곳은 서울 소재의 약국이다.
나머지 타 지역 약국에 대한 고발건도 동일한 사안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같은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서울시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장과 실천하는약사회장, 포스터 게시약국 등을 공정거래법과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다.
지역적으로 포스터 관련 고발건이 많아지면서 약사와 한약사들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고, 일각에서는 무리한 고발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었다.
이번 검찰 불기소 처분을 접한 약사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아직까진 불기소 사유가 확인되지 않지만, 나머지 유사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또한 한약사가 명예훼손 등을 지적했던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에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당연하며, 이번 결과가 다른 유사 사건들의 리딩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다른 사건들도 진행중이라 상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당연하고 올바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사건들도 동일한 사안인 만큼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전국 10여건 발생
2020-07-27 06:29:31
-
한약사회 임원, 김대업 회장 등 관련 약사 고발
2020-07-16 06:00:3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9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10"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