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전국 10여건 발생
- 정흥준
- 2020-07-26 2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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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판매 포스터 쟁점...서울‧경기‧부산 등 약국 신고
- 고발인, 2013년 한약사 불기소결정‧복지부 민원답변 등 증거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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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제작 및 부착을 이유로 고발된 약국이 전국에서 약 10곳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의 약국에서 관련 고발건이 확인됐다. 아직은 신고만 이뤄진 상태라 약사 측에 고발장이 전달된 상황은 아니었다.
앞서 대한한약사회는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한약사회장이 약사회장과 실천하는약사회장, 포스터 게시약국 등을 공정거래법과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발은 10여건으로 피고발인 측에선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고발장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또한 고발인은 과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유사 판단을 했던 민원 답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결국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포스터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확인된 고발 내용 등을 토대로 약사들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법적 공방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일각에서는 고발인 측의 주장과 근거가 새롭지 않은데다, 제시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있어 피고발된 약국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지역 A약사는 "고발 사유가 그동안 늘상 주장해오던 논리와 같다.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이기 때문에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고발인 주장과 상반되는)복지부 민원 답변도 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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