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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파동 2년...판매정지 풀려도 매출 회복 30%

  • 김진구
  • 2020-11-02 06:19:53
  • 발사르탄 완전 판매재개 불구…처방실적 회복은 29% 수준
  • 2018년 3분기 누적 처방액 755억원→올 3분기 누적 218억원
  • 175개 품목 중 처방액 90% 이상 감소 품목만 113개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2년 전 불순물 검출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판매가 재개됐음에도, 종전의 처방실적을 좀처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차에 걸쳐 해당 의약품의 판매정지 처분을 해제하면서 발사르탄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식약처의 판매정지 처분이 사실상 시장퇴출에 가까운, 기업에게 회복할 수 없는 타격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던 발사르탄 성분 175개 품목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처방액은 21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8억원보다는 38%(60억원) 늘었지만, 발사르탄 사태가 발발했던 2018년 같은 기간 755억원보다는 71% 감소한 모습이다.

판매정지를 받지 않은 나머지 품목들의 처방실적이 2018년 3분기 누적 2274억원에서 올해 3분기 누적 2617억원으로 15%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판매정지 처분 발사르탄 175개 품목과 나머지 품목의 처방실적 비교(단위 억원, 자료 유비스트)
판매정지 해제 시점별로 들여다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식약처는 2018년 8월 175개 품목에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뒤, 4차에 걸쳐 처분을 해제했다. 2019년 5월(1차) 106개 품목, 2019년 7월(2차) 27개 품목, 2019년 8월(3차) 20개 품목, 2020년 8월(4차) 22개 품목 등이다.

1차로 판매가 재개된 106개 품목의 2018년 3분기까지 처방액은 408억원이었다. 올해 1~9월 137억원과 비교하면 66% 감소한 모습이다. 판매재개 후 최소 8개월가량 회복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만 회복한 셈이다.

2차 판매정지 해제 품목 27개의 경우, 같은 기간 107억원에서 16억원으로 91% 감소했다. 3차 해제 품목 20개는 161억원에서 65억원으로 60% 감소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8월 이뤄진 4차 해제 품목 22개도 사실상 같은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정지 해제 시점별 처방실적 변화(단위 억원, 자료 유비스트)
품목별로 들여다봐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휴텍스제약의 '엑스포르테'는 2018년 3분기까지 67억원의 처방실적을 냈지만, 올해는 3분기 누적 11억원이 처방되는 데 그쳤다. 대원제약 '엑스콤비'의 경우 57억원에서 4억원으로 급감했다.

두 제품을 포함해 175개 품목 중 145개의 처방액이 2년 전보다 감소했다.

이 가운데 처방액이 90% 이상 감소한 품목만 113개에 이른다. 대부분 누적 처방액이 1억원 미만이다. 사실상 회복불능인 상태로 여겨진다.

물론 처방액이 늘어난 품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처방액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품목은 뉴젠팜의 뉴젠포지로, 2018년 3분기 누적 7억원에서 10억원 증가한 17억원을 기록했다. 나머지 품목들도 모두 증가액은 10억원 미만이었다.

주요 판매정지 처분 의약품의 처방실적 변화(단위 억원, 자료 유비스트)
사정이 이렇다보니, 판매정지 처분을 받고 아예 품목을 자진취하한 곳도 적지 않다.

LG화학은 연 80억원대 처방실적을 내던 '노바스크브이'를 2019년 12월 자진 취하했다. 이밖에 종근당 '애니포지', SK케미칼 '엑스패럴', JW신약 '로우포지', 건일제약 '암디사르', 디에이치피 '오노포지', 씨티씨바이오 '엑스로빈‘, 초당약품공업 '베스포지', 삼일제약 '발사로딘' 등이 자진취하 명단에 올랐다.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자진취하한 곳도 있다. 구주제약과 태준제약은 각각 '발데리드'와 '안지오반플러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판매정지 조치를 사실상 시장퇴출과 다름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판매정지 조치가 사실상 시장퇴출에 가까운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불순물 검출 제조번호만 선별해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내려야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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