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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사태, 재처방·재조제·교환 비용 지원법안 발의

  • 이정환
  • 2020-06-04 10:32:01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발사르탄 등 대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암 추정물질 NDMA 등 불순물 검출 의약품이 유발한 부작용을 정부가 운영중인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불순물 함유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의약품 교환으로 건강·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하는 항목 신설도 담겼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인 제산제 라니티딘 등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약물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약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의약품 피해구제 범위와 보상대상을 확대해 NDMA 등 불순물 위해약 사태 발생 시 피해를 구제하는 게 이 의원이 내놓은 법안 핵심이다.

이 의원은 "부작용 의약품 외 위해약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해 위해약으로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의약품 교환 등 건강·요양보험 발생비, 환자 부담비를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게 법안 목표"라고 피력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이 의원 외 기동민, 김철민, 도종환, 박홍근,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신동근, 한민석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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