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시민단체, 병의원·약국 실손청구 대행 '이번엔 꼭'
- 강신국
- 2020-11-18 2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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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전재수·윤창현 의원, 소비자단체와 입법촉구 기자회견
- 의료계 우려 법안에 반영..."가입자 위한 법안"
- 법안 통과땐 의약사 과도한 행정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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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행하는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입법을 놓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와 손잡은 국회의원들이 맞서는 모양새다.
의사협회는 보험사와 소비자가 체결한 민간보험인데 왜 의료기관이 청구대행을 해야 하냐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지만 소비자단체는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와함께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입장 발표회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이 함께했다.

윤창현 의원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으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며 "종이 서류 기반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서류 발급에 대한 행정부담과 보험회사의 연간 수천만건의 보험금 청구서류 수기 입력과 심사로 인해 보험금 지급업무의 과도한 비용발생 등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 비급여 진료비 노출 문제를 원천 차단하도록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며 "또 심평원의 해당 업무를 의료계가 직접 심평원 운영위에 참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온라인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고 병원 출입 시에도 자동인식 무인출입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상황인데 종이서류 발급은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보험청구 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는 의료계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오히려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해져 소비자가 실손 치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보험사에서 보험금의 청구 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다만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 방지책과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장치는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 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켜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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