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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병의원·약국 청구대행 법안 재추진 '논란'

  • 강신국
  • 2020-09-14 11:26:04
  • 쟁점은 행정부담 늘어난 요양기관 보상책
  • 민주당 전재수·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지난 국회 제출 법안과 유사
  • 개인건강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약국에 실손보험료 청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되자,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일선 약국들도 공보험도 아닌 보험사와 소비자간 계약에 의한 사보험인데 행정업무 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회에는 두 건의 유사법안이 발의돼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발의 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들의 발의 배경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8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등 너무 번거롭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져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게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이에 의협은 보험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공식입장문을 내어 "지난 2019년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의료기관에게 강제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라는 점에서 민감정보에 해당되고 전자적 전송이 가능해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청구간소화법안의 경우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인바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회는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료기관을 악용하는 청구간소화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약사회는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약국의 행정부담 증가 등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안에 찬성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려면 청구 업무를 대행하는 병의원과 약국에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손의료보험이 고객과 민영보험사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임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청구 대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의원과 약국의 청구대행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법안을 보면 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다. 공적보험도 아닌 민영보험사 업무를 왜 의원과 약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해야 하냐는 주장도 타당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 심사 당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는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연말정산과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인데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받은 요양기관에게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정안에 따라 의무를 부과받게 될 요양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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