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법안 또 발의
- 강신국
- 2020-10-08 08:56: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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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윤창현 의원에 이어 고용진 의원도 법안 제출
- 실손청구 중계기관 심평원에 위탁
- 반대하는 의료계 감안해 위원회 구성도 법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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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8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보험료는 매월 자동으로 나가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불편해서,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대정부질문, 토론회 개최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의료계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처럼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하게 되면, 심평원이 정보를 집적하거나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을 심사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 이번 개정안에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미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일선 약국들도 공보험도 아닌 보험사와 소비자간 계약에 의한 사보험인데 행정업무 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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