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자 신청용 약사면허증 '전자문서' 전환
- 이정환
- 2021-04-12 09:26: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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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미동의 시 기존대로 사본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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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 때 제출 해야하는 약사면허증 사본이 전자문서로 대체된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약사면허를 확인하고, 신청인에 해당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서류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1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마약류관리자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약사면허증 사본이 전산화되는 점이다.
과거에는 신청인이 직접 약사면허증 복사본을 서류문서로 제출했었는데 시행규칙 개정으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전산 시스템으로 약사면허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산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기존대로 약사면허증 사본을 별도 서류 제출해야 한다.

기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었던 마약류통합센터 업무를 구체화했는데 ▲마약류통합시스템 관리 ▲대마의 취급·관리에 관해 보고된 정보 수집·조사·이용·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약류통합정보 관리 업무가 그것이다.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는 약사면허증 관리 업무도 마약류통합센터 업무로 지정했다.
정부는 "민원 신청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자 신청 시 약사 면허증 사본 제출을 전산화한다"며 "마약류통합센터 위탁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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