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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원격의료 빌미될라"…화상진료장비 무상지원 논란

  • 강신국
  • 2021-04-16 04:58:21
  • 정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허용에 의원에 장비 지원
  • 의협 "원격진료 도입 근거로 악용...사업 참여거부"

정부가 의원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화상통신장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자 정부가 시행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이 의사들의 반발로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내장형 일체형 모니터와 프로그램 5000개를 전화상담, 처방에 참여하는 의원에 지원하기로 하고 접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원격의료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즉각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참여거부를 회원들에게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계와의 어떠한 협의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화 상담·처방이 원격진료의 일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민간업체를 선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위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원격의료 등을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회적 약속인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임상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의·정 합의라는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고,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의 즉각적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지원사업 수주한 민간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무상 모니터 수령을 거부하고, 이미 제공된 모니터의 반납에 대한 협조를 회원 의사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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