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요할 때만 약국 찾나"...검사권고 피로감 호소
- 강혜경
- 2021-04-16 1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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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시행' 됐지만 지자체별 안내도 편차
- 지역약사회에도 문의 폭주…일부 약사들 "현실성 없다" 반발
- 제2의 공적마스크 사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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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코로나 진단검사 권고안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된건가요?", "아직 아무런 안내도 받은 게 없는데 어떡해요?"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약국·의료기관 코로나19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검사 이행'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약국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선과 반발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행정명령이 15일 0시부터 3주간 시행됐지만 이에 대한 약국 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약국에 권고안내 명부 기재를 당부하고 있다. 또 약국 방문 확진자 중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였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국이 권고를 하지 않거나 협조에 응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약사들은 이같은 행정명령과 검사권고, 명부작성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약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자체로부터 전달 받은 지침이 없다. 하지만 인근한 지자체의 경우 약사회 등으로 안내가 갔다고 하더라"라면서 "'기사로 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약국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문의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B약사 역시 "약국에 부과되는 행정명령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약국에 행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확진자가 약국을 방문했지만 '약국으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안내 받지 못했다'고 할 때 그 화살은 약국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칫 제2의 공적마스크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약사도 "코로나 확산세가 줄지 않고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의약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실효성은 떨어져 보인다"면서 "말이 좋아 협조지 사실상 약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서 의심환자를 발견하면 검사를 권고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도 없이 바로 시행할 경우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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