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유증상자 찾기, '검사의뢰서·처방전·안내문' 활용
- 강혜경
- 2021-04-12 21:20: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사 검사 의뢰 받은 유증상 환자, 무료로 코로나 검사
- 지역의·약사회와 협력…유행 심한 지역 행정명령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지속되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고자 의약사 활용카드를 꺼내든 데 대한 방안으로 '간소화된 검사의뢰서, 처방전, 안내문' 등이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자발적인 검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사회, 약사회 등이 협력하고, 의약사가 쉽게 검사를 권고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검사의뢰서, 처방전, 안내문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전략'과 관련해 "3차 유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돼 12월 4주 정점(전국 일평균 1016.4명) 이후 환자 수가 차츰 감소, 1월 중순부터 일 400명 내외로 정체했다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어 오던 것이 최근에는 비수도권에서도 환자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 방역 여건에서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진단검사 효율화 ▲유증상자 조기 검사 ▲변이바이러스 확산 차단 ▲신속·안전한 예방접종 ▲항체치료제 사용 활성화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약국과 의료기관은 '진단검사 효율화'와 '유증상자 조기 검사'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의약사를 통해 검사 의뢰를 받은 유증상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진찰 없이 상급종합병원 선별진료소를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에서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유증상자 적극 검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약사가 쉽게 검사를 권고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검사의뢰서, 처방전 및 안내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발적인 검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사회·약사회 등이 협력하는 한편, 유행이 심한 지역은 행정명령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도 역시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며, 오늘(13일) 도약사회, 도의사회 등 의약 및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세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제주도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검토
2021-04-12 20:18
-
오늘부터 충북·세종시도 의약사 진단권고 '행정명령'
2021-04-11 19:25
-
정부, 코로나 확산에 결국 의약사 활용카드 꺼냈다
2021-04-09 18:48
-
코로나 확산에 놀란 지자체, 병의원·약국에 'SOS'
2021-04-07 22: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비만치료제 시장 개화…후발주자 제형·기전 차별화
- 2휴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 3안연고 수급 비상…수익성 악화에 '타리비드'까지 공급 중단
- 4비대면 초진 '지역·처방약·일수 제한'…하위법령 개정 시동
- 5제약사가 일반약 소비자가도 제시…약국 반응은 '복잡'
- 6킴스제약, 의료기기 사업 진출…자궁경부암 진단기기 상용화
- 7에스티팜, 3년 전 발행 300억 CB 회수…주가 상승의 순기능
- 8온코닉, 2Q 매출 159%·영업익 151%↑…'돈 버는 신약'의 힘
- 9유통협회, 대웅제약 거점도매 반발 1인 시위 재개
- 10블루팜코리아, 독감백신 12개 제품 사전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