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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검토

  • 강혜경
  • 2021-04-12 20:18:50
  • 13일 제주도약사회·의사회 등 간담회 진행
  • "도민·타지역 입도객 확산세 급증…수도권 수준 방역 조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봄철을 맞아 도민과 타지역 입도객 등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자 제주도도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최근 도민과 타지역 입도객으로 인한 확산세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수도권 수준의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해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게 됐다"고 12일 설명했다.

제주도는 13일 제주도약사회와 의사회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세부조치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명령 골자는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를 발견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 관련 검사,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 관련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지난 9일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10일 8명, 11일 2명이 확진되며 사흘 새 총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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