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확산에 결국 의약사 활용카드 꺼냈다
- 강신국
- 2021-04-09 18:48: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도권 의약사 권고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의무화
- 미이행후 감염시 벌금 200만원에 구상권 청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자, 선제 진단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 활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코로나 19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되며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이 3주간 시행된다. 다만 의사와 약사에게 부과되는 의무나 벌칙은 없다.
해열제, 감기약을 구매하거나, 의료기관에서 감기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권고를 어기고 확진된 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의원과 약국에 행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전북에서는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안내 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지난 6일부터 발동된 바 있다.
중대본은 의약사 권고를 어기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200만원가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한다.
중대본은 수도권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해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확진자 찾아낸 진주시 '해열제 검사관리' 호평
2021-04-07 06:00:30
-
"약국서 해열제 사면 코로나 검사"...강원, 행정명령 발동
2021-04-02 06:00:40
-
진주시의 실험…약국도 해열제 구매자 체크 '의무화'
2021-03-22 06:20:3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9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10[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