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19:23:43 기준
  • #제품
  • 제약
  • 비만
  • 의약품
  • 공장
  • 비대면
  • #실적
  • #치료제
  • 신약
  • GC
네이처위드

오늘부터 수도권 약국 '권고안내 명부' 기재해야

  • 강혜경
  • 2021-04-14 20:42:32
  • '의약사 코로나 검사 권고 행정명령' 3주간 실시
  • 서울·경기 15일부터...인천 14일부터

서울시 행정명령.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15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약국에서는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 진단검사를 권고할 경우 권고안내 명부를 기재해야 한다. 병의원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검사 권고 여부를 기재하게 된다.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대상자 권고 명부'에는 날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동의, 권고여부 등이 담기게 된다. 단,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 약국에 부과되는 행정처분 등은 없다.

약국에서 작성하면 되는 진단검사 대상자 권고 명부.
이는 수도권 지역에 일제히 의약사 코로나 검사 권고시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화 행정명령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는 15일 0시부터, 인천은 14일부터 실시된다. 종료 시점은 서울과 경기는 5월 5일, 인천은 5월 4일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 또는 도민 가운데 발열이나 인후통, 근육통 등의 유증상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가 약국과 병의원 등에 배포할 포스터.
명령에 따라 병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고, 약국에서는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검사, 조사, 치료와 관련된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도내 46개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 66개소를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진단검사 공고 내용 및 선별진료소 방문 등에 대한 포스터 및 홍보물을 병의원과 약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승관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늦게 발견되면 집단감염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다"며 "도민과 시설, 기관 책임자, 보건의료인 모두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