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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브로커 낀 병원지원금 실태 단속강화"

  • 김정주
  • 2021-04-29 16:35:13
  • 담합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 강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담합의 대가로 받는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 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브로커가 개입돼 소개비 명목으로 약국으로부터 받아 챙기는 검은 돈에 대해 법적 처벌을 재확인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 지상파 방송에서 다룬 약국의 '병원 지원금'에 대해 29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방송은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받는 이른바 '병원 지원금'에 대해 다뤘다.

병원 지원금은 인테리어비용 등에 약국이 담합을 조건으로 병원 측에 제공하는 금전적 리베이트인데, 여기에 브로커들이 개입해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기고, 지원금 액수나 시장을 키우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게 요지다.

이 같은 실태는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으며 데일리팜 또한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왜곡된 생태계로서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 보도해 온 사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에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향후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 특성상 신고와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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