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점 확정"…약사 속인 브로커와 제약영업사원
- 김지은
- 2020-12-03 16: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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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정 조건 성취 안돼…소개비 전액 돌려줘야"
- 약사에 약국 자리 소개비로 4000만원 챙겨
- 병원 입점 무산에 약국 임차 계약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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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A약사가 병·의원 등 점포 알선 일을 하는 B씨와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초 B, C씨는 현재 운영 중인 한 병원이 인근 토지에 새로 지어질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소개비로 4000만원을 요구했다.
A약사는 이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면서 ▲해당 병원 주변 재건축 불허시, 철거 불이행 시 ▲분양 계약이 토지주의 사정으로 불이행 시 ▲병원 별관에 소화기검진센터 신설 불이행 시 해당 소개비를 B, C가 연대해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이후 약사는 B, C의 소개로 해당 토지 소유자와 새로 지어질 건물 내 약국 자리 점포에 대해 보증금 1억원, 월차임 250만원,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진 이후 건물주와 B, C씨가 약속했던 병원의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이 병원 별관에 소화기검진센터 역시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A약사와 B, C씨가 약정했던 조건 중 2가지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약사는 약정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B, C가 소개비 4000만원을 모두 반환해야 주장했지만, 피고들은 이와 다른 입장을 내 놓았다.
결국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A약사의 잔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해제돼 약국이 개설되지 못한 만큼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 역시 A약사가 B, C씨에게 일임해 처리하게 했던 만큼 임대차계약 해제에는 피고들의 영향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소개비 반환 약정에 약국의 임대차계약 유지 조건 등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던 만큼 약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단 이유로 소개비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 약정했던 내용 중 새로 지어진 건물에 병원과의 분양이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고 병원 별관에 소화기검진센터가 들어오지 않은 이상 원고와 피고들사이 약정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개비로 지급받았던 4000만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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