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병원지원비, 위법사례 확인되면 즉각 고발"
- 강신국
- 2021-04-16 23:45: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원비 실태 낱낱이 파헤쳐 일벌백계해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도약사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부 의사들에 의한 속칭 '병원 지원비' 명목으로 인근 약국에 금전 상납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은 약사는 물론, 국민 모두를 아연실색케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단지 볼펜 하나로 약국의 생사여탈권을 좌지우지하는 작금의 추악한 세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20년간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어져 온 이 같은 병폐를 낱낱이 파헤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로 도약사회는 "명명백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의사단체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저의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약사회 또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에 대한 병의원의 상납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해 더 이상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24조 2항에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만 있다"며 "이와 반대되는 개념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만연된 불합리한 모순을 수수방관해 온 정부는 불법적이고 고질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면서 "위와 같은 병폐의 근절을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9[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