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선입선출 보고 '유효기간'대로 아닌가요?
- 강혜경
- 2021-05-13 11:13: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동보고' 설정시 약국 재고-마통 유효기간 달라져
- 약정원 "내주부터 옵션 기능 추가…약국이 직접 선택"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부터 먼저 보고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향정약을 조제하던 A약사는 최근 마통시스템을 살피던 중 유효기한이 비교적 더 짧은 약들이 많이 남아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약국 재고는 유효기한이 긴 제품들인데 프로그램상으로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들이 남아있는 것이었다.

때문에 실제 보유하고 있는 약과 마통 시스템 내 등록된 약의 유효기한이 달라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약사는 주변 약사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다른 약국들 역시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효기한이 짧은 약부터 나가야 하는데, 마통 조제 보고는 긴 약부터 되는가 하면 나중에 사입된 약이 오히려 유효기한이 짧은 경우도 있어 이를 수동으로 선택해 조정하는 약국도 있다는 것.
A약사는 "이미 보고된 부분에 한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부터라도 매 건 마다 수동으로 선택해야 할 것 같다"며 "자칫 마약류 조제보고는 약국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큰 일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약학정보원 측에 연락을 취해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약정원 측은 선입선출이 유효기한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한, 일련번호, 재고량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 이뤄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약정원 관계자는 "옵션처리를 통해 자동보고를 할 ?? 유효기한부터 할 지, 재고에 따라 할 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 부터는 팜IT3000과 PM+20에서 모두 가능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약국이 편한 방식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마통 행정처분 완화될 듯…약사회-식약처 개선 논의
2021-04-27 10:50
-
약국 '마통' 취급보고 어렵다면 온라인교육으로
2021-04-26 20:15
-
마약류관리자 신청용 약사면허증 '전자문서' 전환
2021-04-12 09:26
-
의사 면허번호 오류도 약국이 소명?…"NIMS 업무부담"
2021-03-19 09:41
-
마통시스템 약국 행정처분 폭풍전야…개선 요구 빗발
2021-03-17 11: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10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