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선입선출 보고 '유효기간'대로 아닌가요?
- 강혜경
- 2021-05-13 11:13: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동보고' 설정시 약국 재고-마통 유효기간 달라져
- 약정원 "내주부터 옵션 기능 추가…약국이 직접 선택"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부터 먼저 보고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향정약을 조제하던 A약사는 최근 마통시스템을 살피던 중 유효기한이 비교적 더 짧은 약들이 많이 남아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약국 재고는 유효기한이 긴 제품들인데 프로그램상으로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들이 남아있는 것이었다.

때문에 실제 보유하고 있는 약과 마통 시스템 내 등록된 약의 유효기한이 달라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약사는 주변 약사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다른 약국들 역시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효기한이 짧은 약부터 나가야 하는데, 마통 조제 보고는 긴 약부터 되는가 하면 나중에 사입된 약이 오히려 유효기한이 짧은 경우도 있어 이를 수동으로 선택해 조정하는 약국도 있다는 것.
A약사는 "이미 보고된 부분에 한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부터라도 매 건 마다 수동으로 선택해야 할 것 같다"며 "자칫 마약류 조제보고는 약국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큰 일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약학정보원 측에 연락을 취해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약정원 측은 선입선출이 유효기한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한, 일련번호, 재고량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 이뤄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약정원 관계자는 "옵션처리를 통해 자동보고를 할 ?? 유효기한부터 할 지, 재고에 따라 할 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 부터는 팜IT3000과 PM+20에서 모두 가능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약국이 편한 방식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마통 행정처분 완화될 듯…약사회-식약처 개선 논의
2021-04-27 10:50
-
약국 '마통' 취급보고 어렵다면 온라인교육으로
2021-04-26 20:15
-
마약류관리자 신청용 약사면허증 '전자문서' 전환
2021-04-12 09:26
-
의사 면허번호 오류도 약국이 소명?…"NIMS 업무부담"
2021-03-19 09:41
-
마통시스템 약국 행정처분 폭풍전야…개선 요구 빗발
2021-03-17 11: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중조단 사건 서부공소청으로...리베이트 수사는 어디로
- 2'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
- 3JW중외, 리바로젯+SGLT2 당뇨 3제 복합제 개발 시동
- 4보령家 법정다툼, 손배로 확대될까…주식매수청구권 쟁점
- 5코스닥 상장 시동 건 바로팜, 비교기업 2곳→4곳으로 확대
- 6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7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
- 8에플레레논·피네레논…내년부터 추가되는 도핑 금지성분은?
- 9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10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