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 약국 방문시, 안내문 출력해 주세요"
- 강혜경
- 2021-05-13 17:15: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대본 포스터 제작…질병청·약사회 '약국방문자용 안내문' 배포
- 의약사 권유시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 '무료'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를 구입하러 온 소비자에게 '약국 방문자용 코로나19 안내문'을 출력해 줄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무료 PCR검사가 가능해 진 데 대해 약사회가 홍보에 나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의약단체 등에 배포했고 질병관리청과 대한약사회도 '약국방문자용 코로나19 안내문'을 13일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을 표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사회는 시도지부 등에 "회원 약국에서 적극 활용해 포스터가 약국 내에 게시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약사 권고시 PCR무료 검사는 종합병원,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가능하며 환자가 진찰을 선택할 경우 진찰료는 부담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기사
-
의약사 권고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무료검사 가능
2021-05-11 12:02:43
-
의원·약국 유증상자 발견 '신속검사카드'도 등장
2021-04-19 06:00:35
-
오늘부터 수도권 약국 '권고안내 명부' 기재해야
2021-04-15 06:00:40
-
제주도·부산시·인천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2021-04-14 14:54:40
-
의약사 유증상자 찾기, '검사의뢰서·처방전·안내문' 활용
2021-04-13 06:00:3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