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권고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무료검사 가능
- 강혜경
- 2021-05-11 09:54: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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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부터 시행...중대본, 의약단체 등에 포스터·검사의뢰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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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달 30일부터는 의약사 권고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간소화된 검사의뢰서를 의약단체 등에 최근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권유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즉 '종합병원'이나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환자가 진찰을 선택할 경우 진찰료는 부담되며, 상급종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에서는 검사의뢰서, 검사안내문, 처방전 비고란 등을 통해 권유 사실을 알리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제출용 코로나19 검사의뢰서 의료기관명, 담당자 성명·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뒤 담당의사란에 서명해 발급하면 된다.
중대본은 "발열이 없더라도 두통, 기침, 근육통, 미각·후각소실, 객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받으라"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누구나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역학적 연관성없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검사가 가능하며, 의약사 권고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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