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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유증상자 발견 '신속검사카드'도 등장

  • 강혜경
  • 2021-04-18 18:31:38
  • 대구시, 19일부터 유증상자 발견시 카드 발급…24시간 내 검사
  • 부산시, 권고 안내 첫날 확진자 3명 조기 발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자체들이 약국과 병의원을 활용해 유증상자를 발굴해 내기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고 있다.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을 구매·처방받은 환자에 대해 검사 권고시 24시간 내지 48시간 이내에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각각 발령하는 것은 물론 약국, 병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스터는 물론 신속검사카드까지 선보이고 있다.

대구시 코로나19 신속검사카드.
대구시는 오늘(19일)부터 '코로나19 신속검사 카드'를 본격 사용한다고 밝혔다.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유증상자를 발견하고 신속검사 카드를 발급할 경우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진단검사를 받기 전 환자들이 평균 1.4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최대 4곳까지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증상이 있을 경우 빨리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신속검사 카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대구시약사회, 의사회 등과 협력해 신속검사 카드를 발급토록 하며 감염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동 시민건강국장은 "신속검사 카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약국과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오늘부터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대전시 역시 검사를 권고받은 시민은 48시간 내에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15일부터 행정명령을 발령한 부산시는 시행 첫날 검사 권고를 통해 3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 시민방역추진단은 "콧물, 인후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 근육통, 발열, 오한 등 몸살 증상, 미각·후각 소실 등 의심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검사를 권고받은 시민은 신속하게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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