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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즌...21일부터 두달간

  • 강혜경
  • 2021-05-16 12:48:16
  • 약사회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 통해 실시
  • 점검결과 '양호'-증빙자료 제출, '개선필요·취약'-개선계획 작성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오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자율점검 참여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성실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된다.

17일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약국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실시된다. 참여 대상은 ▲대한약사회 회원신고를 필한 회원 약국 ▲개인정보 취급(처방전 수집 등) 약국 ▲자율점검에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 등이다.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우측 '2021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하거나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에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하면 된다.

이어 자율점검 메뉴→자율점검 신청→규약 동의→신청서 작성→등록비 결제(무료)→자율점검 시작→자율점검 완료 순서로 진행된다.

대한약사회 홍페이지에 등록한 ID/비밀번호로 접속이 불가한 경우는 회원신고 미완료(미승인), 홈페이지 ID/비밀번호가 틀린 경우로 이 경우 ID/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확인 후 접속하면 된다.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하는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은 처방전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로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 저장된 환자 주민등록번호(및 외국인등록번호)로서 누적된 총 수가 보유량이 된다. 때문에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은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저장된 전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숫자를 약국청구프로그램/고객정보(또는 고객관리) 메뉴에서 확인한 뒤 기재하면 된다.

자율점검 항목은 총 46항목이지만 자율점검 신청 시 사전 질문에 따라 점검항목 수 조정이 가능하며, 최대 15항목 제외가 가능하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부분은 중점 점검항목 점검결과가 '양호'인 경우 이미지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개선필요·취약'인 경우 이행예정일자를 설정하고 개선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약사회 측은 "온라인 자율점검 접속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 이용을 권장한다"며 "MS인터넷익스플로어 또는 MS엣지를 사용하는 경우 접속 및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점검 신청은 2021년 5월 1일 이전에 심평원에 등록된 약국정보를 기초로 신청된 만큼 5월 1일 이후 약국을 신규 개설하거나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자율점검 콜센터(02-3415-7640)를 통해 등록, 수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는 약국 손실 예방과 약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만큼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당부드린다"며 "참여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이다.

자율점검 참여 회원약국이 약사회에서 제정한‘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현장 실태점검)가 1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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