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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작된 약국 개인정보자율점검…달라진 점

  • 강신국
  • 2019-06-10 10:28:07
  • 올해부터 심평원 아닌 약사회 홈페이지 통해 자율점검
  • 신상신고 안한 약사는 참여 불가
  •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은 청구SW 전체 환자수 입력해야

오늘(10일)부터 두달간 진행되는 약국 개인정보자율점검이 대한약사회가 구축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이에 약국에서 궁금해하는 점과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약사회가 공개한 FAQ 자료를 근거로 정리해봤다.

◆참여 대상은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에서 참여할 수 있다. 즉, 처방전(환자의 개인정보)을 수집하는 약국이 대상이 된다.

자율점검 참여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자율점검에 참여해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현장실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2019년도 약국 개인정보자율점검 절차
◆달라진 점은 = 지난해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자율점검서비스에서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약사회를 포함한 의약단체에서 공동으로 구축한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에서 진행된다.

자율점검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우측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배너를 클릭한 뒤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에서 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면 된다.

이후 자율점검 메뉴→자율점검 신청→규약 동의→신청서 작성→자율점검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 항목은 총 49개다.

약사회는 최대한 간소화된 방법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에 로그인이 안된다면? =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은 약사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ID, 패스워드로 로그인할 수 있다.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회원신상신고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아이디-비밀번호가 틀린 경우다.

약사회 비회원은 회원신상신고 후 홈페이지 회원등록을 통해 ID-패스워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아이디/비밀번호가 틀리다면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활용하거나 회원이지만 약사회 홈페이지 ID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 회원등록을 통해 ID-패스워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시 고유식별정보 보유량 기재는? =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다.

약국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는 처방전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로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에 저장된 환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서 보유량은 누적된 총 숫자가 된다.

이에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은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 저장된 전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숫자를 약국 청구프로그램 중 고객정보(또는 고객관리) 메뉴에서 파악해 기재하면 된다. 전체 환자(고객)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약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자율점검 신청 시 등록비 결제는 = 자율점검 신청단계에서 '등록비 결제'는 의약단체에서 비회원의 자율점검 참여시 등록비 부과를 위해 탑재한 기능으로 약사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만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신상신고 미필 약사는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 관련 문의 = 자율점검 및 각 점검항목에 대해 궁금한 점은 자율점검시스템의 점검항목에 대한 세부설명 및 점검항목별 세부내역(예시포함) 파일을 참고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콜센터(02-3415-7636,76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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