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작…9월까지 진행
- 강신국
- 2020-07-15 21:55: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서 진행
- 총 46개 점검 항목...성실 수행하면 행안부 자료제출 요구 1년 면제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오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자체 구축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간소한 절차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행정안전부가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 처리사업자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시행하는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를 대체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우측 ‘2020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올해 약국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은 총 46개다. 다만, 자율점검 신청 시 사전 선택정보에 따라 최소 11개에서 최대 15개의 점검항목이 제외되며, 점검과정에서도 약국 상황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점검이 제외된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는 약국 손실 예방과 약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만큼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당부드린다"며 "자율점검 참여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자율규제 활동의 일환이다.
참여 약국이 약사회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CSO 위탁계약서 98만건·수수료율 전수조사"
- 2한미 '에페글레나타이드' 신약 허가…한국인 비만약 뜬다
- 3정은경 "인체조직법 공백…ECM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검토"
- 4[국감] "약값 60%가 판촉비"…CSO 수수료율 평균 43%
- 5상비약 심의위 9년째 미가동…"위법 대책 마련해 연내 확대"
- 6"약사 미래,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11일 임총 참석 호소
- 7[국감] 의료개혁에 건보재정 위기...복지부 "역할 분담 원칙 공감"
- 8약사회 "상비약 확대 전 편의점 판매자 책임부터 강화해야"
- 9약사회, 제4차 AI 교육…"약사 전문성 넓히는 도구로"
- 10이만희, 복지부 '쑥덕쑥덕 행정' 직격…"약배송 국회 패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