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청구SW' 보안 강화…약국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19-07-19 0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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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로그인 기능 없어지고 비밀번호도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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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내달 시행되는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보안 기능 강화 내용을 약국에 안내했다.
복지부 고시사항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모든 청구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파기 기능 등 총 18개 항목의 보안 기능에 대해 심평원에서 '보안 기능 검사' 인증을 받아야 하고 8월부터 미인증 청구소프트웨어를 통해 청구하면 반송된다.
특히 약국이 유의해야할 부분은 청구 소프트웨어의 자동 로그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작성규칙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문자(대/소문자 구분), 숫자, 특수문자 중에서 2종류를 조합하는 경우 10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3종류를 조합하는 경우 8자 이상 10자 이내로 설정하면 된다.
또한 사용자별로 1인 1계정을 사용해야 하며, 프로그램 메뉴별로 접근 권한을 설정해 관리하는 등의 보안 기능이 적용된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로그램 실행시 약간의 번거로움이 따르겠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보안기능의 기본 적용으로 내년부터는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항목이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에서 보안 기능 강화로 청구 소프트웨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자동로그인 기능을 사용해 기존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초기화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업체의 안내 사항을 참조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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