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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개선, 의약합의 결렬...국회 결정만 남아

  • 강신국
  • 2021-05-27 11:29:33
  • 의료계 "필요성 인정 못해"...약사회 "정부-국회가 결정해야"
  • 복지부 "의약분과협의체 회의결과 가감없이 국회 제출"
  •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변경...사후통보방식에 DUR추가 쟁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명칭 변경과 사후통보 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약단체 합의시도가 있었지만 예상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국회 결정만 남은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간 분과협의체를 구성,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개정하는 것과 사후통보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계(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대체조제 명칭변경과 DUR통보방식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반면 약사회는 이제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선택을 해야 한다며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는 "단체별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의료계가 동일성분조제로 하지말고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제 대체조제'로 바꾸자는 제안을 하길래 약사회는 상관 없다고 하자, 이마저도 행정력 낭비라면 말을 바꿨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합의가 있을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와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의약단체만 봐서는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회의때 나온 각 단체들이 우려하는 점, 생각하는 점,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라며 "복지부 입장은 지난 소위때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의 결정만 남았다. 의약합의 선행이 필요하다며 법안 심사를 중단할 수 있고 아니면 국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놓고 법안 통과를 진행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중재로 의약 빅딜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료계가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은 유보하고 DUR 사후통보만 개정하는 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협은 명분을, 약사회는 실리를 챙기게 된다. 약사회도 명칭변경보다 사후통보 방식 개선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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