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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체조제 명칭변경·DUR 통보방식 인정못해"

  • 김정주
  • 2021-05-26 19:07:31
  • 보발협 분과 또 공전...복지부, 회의 내용 국회 법안1소위 보고키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체조제 명칭을 변경하고 DUR 시스템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식에 대해 예상대로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했다.

일단 정부는 국회의 요구대로 이 같은 의료계 입장을 조만간 법안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오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갖고 직전에 구성, 운영 중인 대체조제 관련 분과협의체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과 비급여 가격공개·보고의부,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2일 서울 소재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 6개 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 12차 회의(자료사진).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차 회의에 이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복지부-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간 분과협의체를 구성했고, 대체조제 명칭 개정과 사후통보방식에 DUR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대체조제 명칭변경과 DUR 시스템을 이용한 통보방식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논의 내용을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의무는 전차 회의 후속조치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해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고,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서는 금일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각 단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 폭넓은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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