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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배달 문구 빼라"…서울교통공사, 닥터나우 광고수정 지시

  • 강혜경
  • 2021-07-12 17:02:45
  • 닥터나우 측에 '배달·모든' 문구 삭제 요구
  • "업체·복지부 확인 거쳐 판단…삭제시 조건부 승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 배달까지 30분, 감기부터 피임까지 모든 처방약 배달됩니다'라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의 지하철 광고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광고 내 '배달', '모든 처방약'이라는 단어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닥터나우 측에 이같은 문구 삭제를 최종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1차적으로 통과돼 게첨이 됐는데 대한약사회 등에서 약사법 등 위반으로 광고가 중단돼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 건에 대해 업체와 복지부 측에 각각 의견을 구해 지난 9일부로 단어 삭제 요청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업체 측의 경우 '배달이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특별히 허가 내린 바가 없고, 현행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유보 입장을 보인 만큼 법률 저촉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대행사를 통해 전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교통공사는 "우선 입장을 전달한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답이 없을 경우에는 추후 추가적인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사회 내에서는 이같은 문구 삭제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광고가 '약 배달까지 30분, 감기부터 피임까지 모든 처방약 배달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두 단어를 뺄 경우 사실상 광고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닥터나우는 지난달 18일부터 선릉역과 역삼역, 사당역에서 지하철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분회장들이 주축이 돼 24일부터 역사 내와 닥터나우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으며,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장들은 지난 5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자리에서 시약사회와 분회장들은 "닥터나우가 오남용 의약품은 물론 마약류까지 무차별적으로 배달하는 것도 모자라 일반인들에게 이를 광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획책하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및 전화처방 허용조치를 즉각 종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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