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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유통·공직약사도 면허신고 하세요"

  • 강혜경
  • 2021-07-19 11:37:50
  • 복지부, 보건소-지소·1092개 제약사·1758개 유통회사 등 안내
  • 내년 4월 7일까지 KPA-PASS 또는 웹페이지 통해 가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월 1일부터 약사 면허신고제가 시행된 데 대해 약사회가 관련 협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1092개 제약사, 1758개 유통회사, 약학대학 학(과)장 등에게 면허신고 개시 등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면허신고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내년 4월 7일까지를 최초 일괄신고 기간으로 한다.

올해 4월 7일 이전 면허 취득자의 경우 기간 내 일괄 신고를 하고 매 3년 마다 신고하면 되고, 올해 4월 8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KPA-PASS앱이나 회원신고 웹 사이트(member.kpanet.or.kr)를 통해 가능하다.

단 모바일 및 웹 사이트를 통한 면허신고는 2021년도 회원신고를 필한 회원만 사용 가능하다.

약사회는 "약사면허신고제도는 지정 기한 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약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면허신고시 효력 즉시 회복)하고 있는 바,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직 중인 약사 면허자에게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도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는 별도의 면허신고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 중인 만큼 이후부터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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