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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 만연한데…공정위·방통위 "제정법 반대"

  • 이정환
  • 2021-08-23 18:28:49
  • "식약처 직권처분권, 규제당국 이원화·현행법 충돌우려"
  • 식약처 "마약류 등 사이트 차단때까지 시간소요 지나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최근 3년여 간 12만건을 초과했지만 규제 강화를 위해 소관 법률을 제정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반대가 거센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불법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판매 사이트 거부·정지·제한 등 직권처분권 부여하면 방통위·공정위가 이미 시행중인 규제와 충돌하거나 중복규제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별도 법 제정에는 식약처만 찬성하고 있어 제정법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타 정부기관 반대 해소는 물론 민간기관의 반대마저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같은당 최혜영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 사이트 적발실적'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의약품과 마약류 불법판매 온라인 사이트는 각각 10만6480건과 1만6849건에 달했다.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적발 건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연평균 3만1000여건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마약류 불법판매 사이트 적발 건수도 2018년 1492건, 2019년 9469건, 지난해 3506건으로 해마다 격차가 크지만 매년 수 천건이 확인되는 추세다. 건기식과 식품 불법유통 사이트 적발 건수도 3만2915건, 13만533건으로 상당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식·의약품 사례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식약처에 '식·의약품 불법유통 자료제출 요청' 권한과 '불법 온라인판매자 직권처분'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식약처는 지난 2018년 2월 신설한 사이버조사단을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 감시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불법 게시물을 적발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심의를 요청하는 것 외 특별한 제재수단이 전무하다.

특히 불법 의약품·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방심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60일~300일을 훌쩍 넘는 현실이다.

이에 최 의원은 해당 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판매가 대폭 줄어들고 관리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중이다.

문제는 제정법안에 식약처만 찬성하고 공정위, 방통위 등 타 유관 정부기관 온라인쇼핑협회 같은 민간기관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 느린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속도 지적

식약처는 불법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이 확인되면 해당 유통에 관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해 신속조치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식약처 차단 요청 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마약류 유통은 그 자체가 불법인데도 식약처 차단요청 후 방심위가 심의를 거쳐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걸린다는 취지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과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고의적·상습적 불법판매자 수사의뢰, 행정처분 요청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방통위, 현행법 충돌·과잉규제 가능성 제기

공정위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 자체를 낮게 평가했다.

온라인 유통이 상거래·소비방식에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란 점에서 특정 품목의 온라인 판매 관련 개별 입법을 도입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낮다는 게 공정위 생각이다.

또 온라인 유통은 국가간 경계가 무의미한 영역으로, 아마존 등 해외사업자 법 적용과 같이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취급,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며 법 제정에 신중론을 제시했다.

특히 식약처에 자료제출권을 주는 조항에 공정위는 플랫폼 중개업자를 통해 판매한 사업자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사업자들은 법으로 자신의 거래가 제한되는데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박탈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와 방심위 역시 자신들의 소관 법률로 불법 식·의약품 유통 정보를 이미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식약처에게 추가로 별도 직권처분 권한을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방심위는 "현재 불법정보 유통 시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 요청에 따라 방심위 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실시한다"며 "따라서 이 법안처럼 식약처가 불법 온라인유통을 직접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면 현행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규제기관 분산이 초래돼 사업자 등에게 혼선이 불가피하다"면서 "규제주체에 따라 동일 정보에 대한 이중규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법안에 반대했다.

민간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법안에 반대했다.

식약처의 불법 판단과 사법부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도 제정법으로 온라인 판매 불법성을 식약처가 판단해 직권 처분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온라인쇼핑협회는 "단순히 특정 종류 상품의 취급 제한을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하나하나 확인해 조치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식품과 의약품 관련법 위반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확정된다. 법원이 식약처와 달리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판매자에 대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 등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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