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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여 간 온라인 약 불법판매 10만건 초과

  • 이정환
  • 2021-08-19 10:30:04
  • 마약류도 1만건 훌쩍 넘어…김상희·최혜영 의원 토론회 개최
  • 사이트 차단까지 적게는 한 달, 많게는 1년 소요
  • 식약처, 2018~2021년 5월까지 불법 사이트 적발실적 집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의약품과 마약류 부당광고·불법유통 온라인 사이트 건수가 각각 10만6480건과 1만68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불법 의약품·마약류 판매 사례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규제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과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과 최 의원은 코로나19 지속과 온라인 커머스 활성화로 비대면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해 온라인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 의약품·마약류를 불법 판매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부당광고 또는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 건수가 의약품 10만6480건, 마약류 1만6849건, 건강기능식품 3만2915건, 식품 13만53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식약처가 온라인 불법사이트를 적발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심의를 거쳐 차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긴 점도 문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식의약 불법 사이트 차단까지 31~90일 소요된 건이 1645건, 91~180일 소요된 건이 58건, 180일 이상 소요된 건이 40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건은 차단까지 320일이나 걸렸다.

아울러 올해 1워부터 7월까지는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하지 못해 불법 사이트 심의와 차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과 최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일 오후 2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식·의약 불법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적발·차단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주원 사무처장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식의약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를 발표한다.

이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이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고,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실장,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과 박용찬 사무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 김정한 차장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김 부의장은 "최근 식품을 수면제나 다이어트약으로 허위 과대광고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의약품이 유통되는 등 온라인에서의 식·의약품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식·의약 불법 판매·광고 상시 감시 체제 구축, 불법 판매를 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도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간 협업이 불가피 하다"며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이를 위해 발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부처, 유관기관, 소비자단체가 협력해 실효성있는 온라인 식의약 불법유통 차단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함께혜영'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 열린 토론을 위해 별도의 접속 제한을 두지 않으며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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