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사이트 차단, 선조치 권한이라도 달라"
- 이정환
- 2021-08-21 18: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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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한 단장 "방심위 절차로 차단 지연…부처 직권 필요
- 약사회도 공감…"사이트 직접 차단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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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결국 규제당국인 식약처의 직접 조치권 등 신속한 '차단 속도'가 관건이라는 게 의약품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온라인 특성 상 소비자들의 불법 판매 사이트 접근성이 용이한데다 불과 수 시간 내 수 천 건 이상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식약처가 불법 사이트를 적발 하자마자 즉각 직권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과 최혜영 의원이 공동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식·의약품 안전 토론회'에는 식약처와 관세청, 방심위, 대한약사회 등이 참석해 불법 의약품 판매 문제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현재는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적발해도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최소화를 위해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의 불법 여부를 심의한 뒤 불법 의약품 판매 사실이 인정되면 그제서야 사이트 차단이 이뤄지는 셈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불법 의약품·마약류 사이트 차단 시 방심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국민들이 불법 의약품·마약류 구매에 유혹되지 않도록 식약처에게 사이트를 직권 차단·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취지다.
채 단장은 식약처 직권차단권 부여가 어렵다면, 식약처 임시조치 후 방심위가 사후심의를 하는 절차라도 도입해 달라고 했다.
채 단장은 "마약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데도 방심위 심의 절차 때문에 국민에 계속 노출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식품, 의약품을 넘어 마약류까지 표현의 자유가 상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안전을 위해 마약이나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채 단장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심의 절차가 꼭 필요하다면 임시조치 후 사후심의하는 방안으로 국민들이 불법에 더이상 현혹이 안 되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도와달라.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이 부분이 해결됐으면 한다는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도 신속하게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과 단속 인원 확충 등 실효적 대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을 위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직접 불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 실장은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일반약을 배달하거나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 배달 플랫폼이 활성화 한 것에 대한 위법성도 지적했다.
이 실장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직접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게 어렵다면 앞서 채규한 단장이 말한대로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사후 방심위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일반약과 전문약 배달 플랫폼은 소비자의 약사 복약지도가 지나치게 미흡하거나 의약품 관리부실 등 국민안전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과 박용찬 사무관은 식약처와 협력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국내 반입하려는 움직임을 적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면유도제나 성기능 개선제 등 전문약을 과자나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속여 밀반입하는 시도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감시에서 총 681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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