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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식약처 자료요구권이 해법"

  • 이정환
  • 2021-08-20 14:23:34
  • 채규한 단장 "방심위에 불법 사이트 차단 시정요구 명문화도 필요"
  • 현 시스템, 온라인 불법 근절에 역부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광고·판매 근절' 해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명문화와 불법행위자 고발·수사의뢰 근거가 되는 자료요구권 확보를 꼽았다.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 광고·판매 상시감시 환경을 구축하는 등 실태조사를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20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국회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최혜영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채규한 단장은 온라인 기반 식·의약 유통·판매·광고 방식이 다변화하고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채 단장은 현행 오프라인 관리, 영업자 중심 법적 대응체계로는 온라인 시대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수많은 통신판매업자, 개인블로거 등이 식·의약 판매·유통에 참여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채 단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상시감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자에게 정보 수정 요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식·의약품 불법 광고·판매사이트 적발 시 방통위에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채 단장은 불법 행위자 고발·수사의뢰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요구 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채 단장은 "불법행위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통신판매 중개업자 등에 대한 관리강화와 함께 안전관리 거버넌스 확립이 시급하다"며 "오프라인 영업자 중심의 현장관리에서 이제는 정보통신망상의 판매자를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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